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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Announcements

한국 중앙협회에서 의결된 미주특별지부 공지사항

작성자
senghee jin-kim
작성일
2021-09-09 10:12
조회
1590
2021년 9월 한국 한의사 협회와 협의된 공지사항입니다.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및 부회장단, 국제 학술이사, 학술교육 국제팀 등과 회의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회비, 온라인 보수교육, 면허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지부 임원 규칙에 따라 현 공동 회장에서, 회장과 수석 부회장으로 개정하기로 함.

[회비 관련내용] 미주지부 회원의 회비 납부 의무확정
1. 특별지부로서 미국내 거주하는 한국한의사는 한국과 동일하게 당연회원이 되며, 특별 지부인 관계로 한국에의 회비납부는 하지 않고 미주 지부에 회비납부의 의무가 주어짐을 확정. 중앙협회와 달리 회비 책정은 미주지부의 운영에 맞게 정하도록 함.

[온라인 보수교육]
1. 협회의 온라인 보수교육을 한국의 회비 납부 회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함.
참고로 한국은 협회회비납부 회원은 무료, 비납부 회원은 시간당 46천원 정도임.
고로, 미주지부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지부의 명단 통보하에 온라인 보수교육 무료사용 가능.
a. 중앙 협회의 요구사항-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술적 요구와 감사를 위해 미주지부에서 기술료 납부하기로 함.
b. 미주지부 요구사항 – NCCAOM과 , CA로 CEU신청할수 있게 허가 요청한바, 협회에서는 이를 허가함. 단 저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작업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므로 기존 내용은 시간이 걸릴 예정. 앞으로 온라인 보수교육 제작시 저자 동의서내에 미주지부를 위한 내용을 두기로 함.
 이에 우리 미주지부는 방대한 양의 온라인 CEU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음, 그러나 CEU신청에 대한 비용(미국에서 CEU신청 수수료)과 기술료 (전체 2천불 정도로 합의함)로 인해서 회원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와 활발한 보수교육 활용을 해주어야 함.

2. 미주지부 자체 교육 컨텐츠도 중앙 보수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보수평점으로 인정되게 하도록 승인함.
 앞으로 한국 온라인 보수교육과 우리 자체 교육 컨텐츠를 합하면 모든 회원이 질좋은 교육과 동시에 넉넉한 CEU를 확보하도록 할것임.

[면허신고와 면허 유예]
1. 면허신고와 면허 유예에 관한 내용.
a.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말까지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여 올해까지 면허 신고를 하여함 (관련 공문 참조)
b. 한국 거주 회원들은 현재 2011~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중 보수교육 중 미이수 연도가 있어 신고를 못한 회원은 추가보수교육을 통해 부족한 평점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당해연도 6개월 이상 미진료한 회원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보수교육 유예 또는 면제 처리 후 면허신고를 진행하면 되는것으로 임시 방편을 마련하고 있음. ( 중앙협 공지문 참조)
 미주지부 회원들은 현재 이 보수교육에 들어갈 경우 미국 CEU를 아직 받지 못하므로 꼭 필요한 회원외에는 보수교육 유예를 신청한후 면허신고를 하는것을 권장함.

2. 해외에 거주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유예' 처리를 해준다고 함. 보수교육 유예신청에 대하여 미주 지부의 일괄된 방법을 의논하였으나, 출입국 관리서류 및 아이디 비번의 개인접속 등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유예신청하는 것이 현재까지 상황. 향후 지부적 차원의 방법을 중앙협과 계속 모색하기로 함.
a. 유예신청 방법
. 다만 본인이 직접 로그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신고기한을 넘긴 의료인 중 면허신고 미완료 인원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을 예고한 바, 행정처분 진행 전에 조속히 면허신고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면허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면허신고일 확인 방법
- 협회 홈페이지( www.akom.org ) 로그인 > 상단 ‘면허신고’ > 좌측 ‘면허신고현황’

○ 면허신고 방법
1. 협회 홈페이지( www.akom.org ) 로그인
2. 상단 ‘면허신고’ > 좌측 ‘면허신고 바로가기’
3. 각 단계별 절차 진행 후, STEP04 수리완료까지 진행하면 완료
※ 반드시 STEP04 까지 진행하여야 면허신고가 완료됩니다.
※ 2021년에 면허신고하는 경우 직전연도(2020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이 이수·유예·면제처리되어 있어야 면허신고가 가능(2021년도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무관함)

해외 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 akom 사이트에 업로드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24

3. 면허 신고와 유예에 대해 변경된 사항
면허신고는 면제,유예와 상관 없이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하며 유예신청은 매년 7월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지금까지(올해까지)는 면허 신고에 앞서 과거 유예 혹은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면제 혹은 유예 처리를 해드렸지만 2022년부터는 복지부 보수교육규정에 따라 매년 신고한 것에 대해서만 처리하게 됨)
또한 지금까지(올해까지)는 진료업무 복귀하는 해에 이수해야하는 점수(1년 유예 시 12점+2017년 부터 매년 1점의 의무점수, 2년 유예 시 16점+2017년 부터 매년 1점의 의무점수, 3년 이상 유예시 20점+2017년 부터 매년 1점의 의무점수) 중 유예기간 동안에 이수한 보수교육 점수를 인정해 줬으나 2022년부터는 유예기간 동안 이수한 점수는 일절 인정하지 않고 복귀한 해에 모든 점수를 이수해야합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지침에 따른 것임

첨부
1. 보건복지부- 한의사 면허신고안내,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관련
2. 해외 출입국 사실 증명 발급절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십시오.
3월 공지내용 중 면허신고와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 것은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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